동시분양 일정 문제있다/매달실시땐 당첨발표전 차기청약

◎동일인 중복청약·분양 가능성 많아서울시가 이번 2차 서울동시분양아파트분부터 매달 분양으로 분양일정을 바꾼 것과 관련, 청약일정상 중복분양자가 나올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2차 동시분양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그동안의 예를 볼 때 한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6월초에 3차 동시분양이 있다고 할 때 2차 당첨자발표일이 3차 청약일보다 늦을 경우 중복청약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지난 1차 동시분양때 각 구청이 주택업체의 사업승인신청을 받는 기간이 연장돼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복청약으로 중복당첨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주택은행 청약실 관계자는 『당첨자발표가 있기 전에 다음 차수 분양이 실시되면 실제로 중복청약을 할 수 있고 중복당첨자도 생길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매달 동시분양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전체 청약일정을 한달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복청약으로 중복당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주택은행은 이와 관련, 『먼저 순위에서 당첨받은 것만 인정되며 나중 순위에서 당첨받은 아파트는 원인무효가 된다』며 『중복당첨돼 남게 되는 아파트는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을 신청한 사람과 해당 평형의 아파트가구수가 맞아떨어져 예비당첨자를 뽑을 수 없거나 중복당첨등 무자격자수가 예비당첨자수보다 많으면 결과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중복당첨등으로 남는 아파트는 청약통장등의 아무런 자격제한 없이 주택업체에서 선착순으로 임의분양하게 된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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