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사망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다 숨진 A씨를 대신해 회사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근무시간과 근무량, 작업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 2시간에서 23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했다"며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심전도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인천항 항운노조 조합원이던 A씨는 2007년 11월 선적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A씨의 회사는 장례비등으로 2억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며 해당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