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기관 도장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건설이 앞으로 한결 쉬워진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과 레저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천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 군수를 거쳐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데걸리는 기간을 크게 줄인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으며 인, 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건설을 손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주로 산을 깎아 골프장을 짓던 관행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복합 단지를 조성해 골프장의 난립을 막는다.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그리고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했던 농림지역 가운데 생산 기반이 취약한 한계농지 등에도 골프장을 짓기로 했고 어업환경과 수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골프장이 들어서기 어려웠던 해변 구릉지도 입지 가능한 곳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별소비세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나 정부는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중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곧바로 취소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골프장 최종 방류수 점검 등 환경실태 검사에는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체제'를 갖춘다.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행정절차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고 건설 비용도 1곳당 37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문화관광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이 촉진되면 1곳당 1천475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상시고용 3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골프용품 등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골프장이 181개로 인구 27만명당 1곳에 불과해 일본(5만2천명당 1개소), 영국(2만9천명당 1개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연간 30여만명이 해외골프관광에 나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