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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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코스닥등록 업체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등 4가지 위법 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분식회계, 허위공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며, 시세조작과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14일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이달안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구성 인원을 최소 50명으로 하고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또 집단소송의 제기대상을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로 제한했다.
소송대리인과 관련, '전문 소송꾼'을 막기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자 ▦소 제기전 3년간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거나 ▦과거 1년간 피고측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관할법원은 소송요건에 대해 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이나 피해자 신문과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며, 소 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 취하 등에 대해서도 허가권한을 가지게 된다.
소 제기시 인지액의 상한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한국증권거래소나 한국증권업협회에 통보, 일반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허가신청서나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안은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주가조작 등 금융비리로부터 소액주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기업들도 투명성이 확보되면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렬기자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