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토피의 치료ㆍ경감ㆍ예방'으로 오인하게 하는 모든 문구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쓸 수 없는 금지표현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여드름 치료ㆍ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 '탈모방지 및 양모ㆍ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다크서클 완화' 등의 일부 문구는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허용된다.
식약청은 이 지침안을 확정해 7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광고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증상이 극심한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와 그 부모를 상대로 화장품의 기능을 넘어선 효과와 효능을 표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며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화장품 표시ㆍ광고표현에서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