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마켓] 'PEF 활성화 법안' 4월 국회처리 예상

금융전문그룹 대형 PEF 하반기 나온다
대기업집단 PEF '5년내 의무처분' 폐지 가능성
설립 절차도 사전등록제서 사후보고제로 전환
사모펀드 활성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NH농협·한국투자금융·교보 등 금융 전문그룹이 설립한 대형 사모펀드(PEF)가 하반기 출범해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PEF 활성화 방안이 1년 이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다음달 7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설립도 훨씬 쉬워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PEF 규제완화 법안은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논의하면서 큰 틀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라며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치는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사모펀드 대형화와 활성화 등을 겨냥한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뒤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의 유형을 2개(기존 4개)로 단순화하고 설립 절차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투자자 역시 사모펀드에 간접투자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조치가 담겼다. 정무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최근 이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산 기준 5조원 이상 금융 전업그룹 산하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수위로 여야 간 협의를 남겨놓고 있다. 현행법상 NH농협·미래에셋·교보·한국투자금융지주 등에 소속된 사모펀드는 5년 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 전문그룹이 사모펀드를 활용, 투자한 기업을 마구잡이로 계열사에 편입하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금융 대기업의 투자를 막으면서 해외의 대형 PEF만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구조조정할 기업이 많은데 덩치가 작은 사모펀드만으로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오히려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런 물량을 독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규제를 더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금융 전업그룹 산하 사모펀드의 의무처분 규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 전업그룹이 고객자금을 투입한 사모펀드를 통해 무한대로 계열사를 확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0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도 "의무처분 기한을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4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 전문그룹 산하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규제도 정부 및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는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변동 현황 및 계열사 주요 사항을 공시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배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면 투자자 공개로 유한책임사원(LP·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금융그룹 산하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합병(M&A)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금융위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는 4월 중순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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