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봐서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세수확보, 부의 변칙증여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에서 불가피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변칙증여, 부당내부거래등 편법경영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주주 지분양도때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 코스닥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대주주들에게는 예외를 적용,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보완,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근경(李根京) 세제총괄심의관은 『그룹회장등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부당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확대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재벌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내용도 구체화됐다.
기업합병에 따른 주식평가때 현행 세법상의 기준외에 증권거래법 기준을 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분 덕분에 비로소 정책에 반영됐다.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부가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성실신고 기준을 전기(前期) 신고과세액의 130%로 확정함으로써 자진신고때 예상되는 납세자의 혼란을 덜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지난해 신고한 과세액보다 30% 이상을 초과 신고하면 무조건 부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한 셈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성실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다수 납세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한다.
◇투자촉진 및 구조조정 지원
신화스톡옵션 대상범위를 벤처기업으로 까지 확대.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에 외부용역을 주는 교수, 연구원 등에까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1월부터 스톡옵션으로 생기는 근로소득중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신화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현행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에서 3년이상 영위법인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신화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 부채 범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까지 포함시켰다. 또 부동산을 양도한 날 곧바로 부채를 상환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3개월이내로 완화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도 매각때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해당 감독기관이 정하는 표준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존의 은행·국책은행, 농수축협에서 종합금융회사,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과표 양성화를 위해 전기(前期) 신고과세에 비해 130%이상 초과해서 신고하는 사업자에 한해 1차연도에 초과신고분의 100%, 2차연도에 50%, 3차연도에 20%씩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소득세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해 소득세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했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기업과세 합리화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1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과세적용한다. 코스닥주식도 대주주 대량거래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0대 그룹의 계열기업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출자비율에 따른 형식적 지배관계 외에 그룹 회장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이사와 그 친족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자의 간접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자산의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뿐 아니라 불공정합병등 자본거래도 부당거래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는 단기, 장기 모두 당기순익에 반영토록 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금 추계액(모든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내주어야 하는 금액)의 50%에서 40%로 축소해 손비인정키로 했다. 이 경우 기업은 사내유보 외에 퇴직연금과 단체퇴직보험등 사외적립을 유도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가액 계산방법을 허용, 합병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변호사, 세부사 공인회계사 등 18개 업종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국선변호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영세민 보호를 위해 계속 면세키로 했다.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연간 매출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신고할 경우 매출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기타 주류중 탁주의 알콜 도수기준을 기존의 6도이상에서 3도이상으로 내려 예주, 감주 등 저알콜 탁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받는 퇴직위로금, 해고수당에 대해 18개월분 급여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특히 98년중 퇴직자는 내년 5월까지 관할 세무소에 확정신고를 하면 잔여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종석·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