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조원 가까이 걷고 있는 102개 부담금의 부과수준과 존폐 여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은 징수사유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대학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별로 부과수준 적정성과 과다징수 여부, 부과 타당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할 만한 이유가 적은 부담금은 없애고 유사 부담금은 통폐합하는 한편 부과요건 등의 법령을 정비하고 일부 부담금은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오는 9월께 마련된다. 이 같은 부담금 전면평가는 지난 2003년 이후 두번째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에서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ㆍ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 분야의 부담금 중복을 없애고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폐지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처에 따르면 60~70년대 14개이던 부담금 수는 80년대 34개, 90년대 98개로 크게 늘어났고 2002년 102개에 이른 뒤 올 2월 현재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부담금 징수규모도 2004년 말께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