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은 이날『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난 시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천년을 이끌어 갈 국법제도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편찬 취지』라고 밝혔다.우리나라 법사(法史) 50년을 기록한 이 책은 헌법·민법·형사법 및 교육·세제관련법 등 모두 31개 분야별로 입법 배경과 취지·내용은 물론 개정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어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법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한 고아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1년 제정됐다가 86년 폐지된 고아입양특례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미강(쌀겨)에서 기름을 짜내 식용과 공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지급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미강착유장려법(66년 제정)이 불과 2년전까지만해도 법률로서 명목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볏짚을 퇴비와 연료·고공품(볏짚으로 만든 물품)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67년 당시 250만 농가중 90만 농가의 초가지붕을 10년에 걸쳐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토록 규정한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95년 폐지)도 당시 궁핍했던 시대상을 가늠케하고 있다.
이밖에 애국복권발행법을 비롯, 기류법·보험모집단속법·가축보호법·비료단속법·고물영업법 등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됐다가 폐기된 법률들도 「대한민국 법제 50년사」에서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