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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의 핵심은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로 약 120만여명의 기존·신규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낮춘 것일 뿐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올해 도입된 버팀목 전세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따로 운영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금리인하로 기존 가입자 58만명에 약 133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가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디딤돌 대출 역시 기존 가입자 57만명이 총 248억원을 줄일 수 있으며 월세 대출은 청년층 4,4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총 120만여명이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약 25%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된다. 보증금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개인임차인은 연 4만7,000원, 취약계층은 6만8,000원, 법인은 7만원 낮아지는 셈이다.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 범위 역시 기존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에 이어 신혼부부와 한부모·다문화 가정이 추가된다. 가입대상 아파트도 현행 집값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월세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바꿀 경우 전환율 6%를 적용하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4%로 낮춘다.
한편 당초 4월 출시 예정이었다가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으로 연기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변화를 반영해 가급적 빨리 상품을 출시하려 한다"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상품구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