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구 이상 임대땐 稅혜택' 20일부터 시행

사업자 요건 완화…최소임대 기간 7년으로 단축도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 사업자 요건을 가구 수의 경우 기존 5가구에서 3가구 이상, 최소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주택당 공시가격(취득시점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면적 기준(85㎡ 이하)은 기존과 같다. 이들 기준에 해당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해당주택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정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중소형 주택은 대부분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한 곳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될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이나 업체 단위의 매입임대 사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02년 1만6,916명, 11만1,174가구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4,151명, 27만3,531가구로 증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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