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내부거래 근절 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세계은행(IBRD)이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와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합의각서(SAL Ⅱ)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를근절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IBRD는 또 지난 4월 1차 구조조정차관 합의각서(SAL Ⅰ) 체결때 국내 모든 재벌의 기업인수.합병(M&A) 사례와 관련한 공정위의 상세한 보고서와 분석자료를 IBRD측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정위도 이에 따라 그동안 수시로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IBRD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서명한 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 합의각서에 재벌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한다는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BRD는 또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기존의 법을 엄격하고 일관성있게(uniformly) 적용할 것을 요구, 합의각서에 포함시켰다. IBRD는 한편 이번 SALⅡ 각서에서는 재벌들의 M&A 외에도 기업일부 양도나 구조조정 사례가 발생할 때도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IBRD는 이외에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을 요구했으며 다만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조건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IBRD는 또 민관합동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치도록 요구했으며 카르텔일괄정리법도 금년내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 합의안에포함시켰다. 이 합의각서는 양측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IBRD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뜻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IBRD측이 올해 상반기에 공정위와 협상할 때 부당내부거래에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의재벌개혁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에 알려진대로 IBRD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확보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이는 국제기구가 한 나라 정부에 요구할만한 사안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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