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 신기술 도입땐 우대

정부발주공사에 신기술과 신공법을 도입하면 계약금의 20% 포인트를 더 받고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산업은 정부의 최저가 입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정부발주공사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이용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종전에는 계약금의 5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30%만 감액해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설계를 변경하면 위험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을 50%까지 삭감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감액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은 공사규모가 500만원이 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력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공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 낸 업체가 낙찰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저가 낙찰된 공사가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의 수를 배치기준보다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수입 제품을 국산화할 때 국산제품의 가격이 수입제품보다 높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국내업체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내업체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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