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팀, 난자 채취 위험성 설명 미흡"

황우석 교수팀에서 사용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난자 제공자에 대해 사전에 난자 채취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여성으로부터는 무려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13일 시내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그러나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부터는 난자 채취 과정이 별다른 법 위반없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삼승 위원장 사퇴와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회가 앞으로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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