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행보' 보폭 넓히는 동반성장위원회

中企 우수상품 설명회…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
기술분쟁 중재 시스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유통 대기업에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 설명회'를 4월 9일부터 주기적(연 7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3곳, 홈쇼핑 5곳, 편의점 5곳 등 대형유통점 16곳에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직거래 상담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설명회를 통해 회당 15개, 연 100개의 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는 유통 대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제조와 판매 노하우를 설명하는 '상품개발 아카데미'도 연 8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상품은 좋은데 백화점이나 마트 구매담당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어 유통 대기업에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공개 장터를 열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업체의 장점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한 16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알선과 불공정거래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콜센터(1670-0808)도 지난 16일 오픈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상품을 납품하길 원하는데 해당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길 원하는 경우나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거래하다 불공정 사항이 발생해 상담 등을 원할 경우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콜센터 운용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변호사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면서 상담 업무를 맡는다. 상담으로 부족하면 직접 만나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기업과 기술 유출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 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위원회 운영 관련한 내부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업체가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와 중재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조정·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기술 한 두개로 먹고 사는데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조정·중재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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