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신청한 건설사가 준공 후 다시 환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범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6일 “주택보증은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환매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이번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서 부도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주고 준공 후 대여한 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심사에서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예비심사 기준에 대해 “건설사의 분양가 대비 할인율에 50%의 배점을 두고 공정률과 분양률에 각각 30%와 20%의 배점을 둬 심사할 예정”이라며 “할인율이 50%인 아파트는 50점 만점을 받게 돼 할인율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할인율이 높은 건설사의 물량을 심사한 뒤 건설사의 부도와 환매 가능성을 최종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다만 매입 이후 건설사들이 환매하지 않을 경우 이미 매입한 아파트의 처리 문제에 대해 주공 등에 매각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와 관련, “할인율이 50%인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일정 이자만을 감안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금액은 일반분양분의 60%에 못 미칠 것”이라면서 “만일 40%를 할인해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게 되면 기존 분양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주공 등과 협의해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마감한 1차 매입심사에서 8,327가구(1조2,593억원)에 대한 접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