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초기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대출금리가 이제는 진정됐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대출 세일에 나서는 등 대출 환경도 급변했다.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골라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모두가 저금리시대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다. 앞으로도 저금리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시대의 대출요령,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거래가 전혀 없어도 대출 쉽다
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면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담보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거래실적이 없어도 담보만 있으면 신속하게 대출해 주는 「즉시대출」을 적극 세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금융기관은 대출을 쓰다가 중간에 갚으면 벌칙금조로 상환수수료를 물게 하는데, 대출후 돈을 곧 갚을 사람이라면 이런 대출은 피하는 게 좋다. 대출금리는 현재 연 12~13% 수준인데,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보험사는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다. 대출기간은 1년부터 20년까지 다양하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기간을 정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처럼 수시로 상환과 대출을 반복하는 회전한도 방식을 이용하면 대출받을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거래도 편리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긴급자금 필요시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액의 90~100%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갑자기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이처럼 편리하고 신속한 대출이 없다. 신청하는 그날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 금융상품인 비과세가계신탁이나 비과세가계저축에 가입해 있다. 잠시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런 예금을 담보로 활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예·적금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 정도를 더한 수준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기왕이면 회전한도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은행에 따라서는 「예·적금담보대출」을 회전한도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시 잔금을 안치른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집을 꼭 팔아야 하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잔금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첫째, 집주인이 집값을 다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다. 집을 사는 사람은 소유권이 이전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면 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려니 찜찜하다. 이때 잔금을 떼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과 집주인, 집을 사는 사람이 3자간에 약정한다. 즉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시킬 것」을 은행에 위임한다. 집주인은 이 위임장과 「대출금을 집을 사는 사람 대신 집주인 계좌로 입금시키겠다」고 은행이 약속한 「각서」를 믿고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그래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꺼림직하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집주인의 채무를 집을 산 사람이 떠맡는 「채무인수 약정」을 한 후에 「채무자변경 등기」를 마치면 된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유리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에 가서야 원금을 갚는다. 그러나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고객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대출금리가 연 13%짜리인 대출금 1,000만원을 5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2만7,000원 정도가 들어 가지만 5년 후에는 원금이 모두 상환되므로 부담이 없다.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할 때와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금액도 280만원이나 적어서 이익이다.
◇예금과 대출을 같이 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들고 있으면서 대출을 쓰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적금에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대출을 쓰다가 여유자금이 생겼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럴 때는 예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대출금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데다, 예금은 이자소득세 24.2%를 떼면 실제로 받는 금리가 2% 이상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예금에 가입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중도해지해서 대출을 갚는 것이 좋겠지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때 해지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린다
예금에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이 있듯이 대출도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와 연계된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다. IMF 이전에는 기준금리(프라임레이트)가 8.75% 정도였으나 지금은 10.25% 정도로 1.5% 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 정해져서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으나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이미 받은 대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앞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되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가게 된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