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겼고, 2012~2013년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12년 학교 교비와 재단의 토지보상금 등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