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 지방소득세 내면 기업부담 1조 는다”

대한상의 국회 및 정부에 108개 세제개선과제 건의문 제출

대한상의가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 유지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개선과제 108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 제출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구축이 필요하고 납세주체인 기업과 소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말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상의는 실제 제도가 폐지되면 16만3,000여 기업들이 9,500억원에 이르는 부담을 지게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15만7,000여곳)의 부담액은 2,400억원이다.

상의는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건의했다. 현재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 때는 투자금의 3~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지만 올해까지인 일몰시한이 지나면 공제혜택이 사라진다. 상의는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높지 않은 만큼 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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