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놀란 국민연금… 인상 보류하나

동결안 급조해 정부 제출

증세에 대한 거센 역풍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동결안이 급조됐다.

국민연금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달 전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데서 후퇴한 것으로 증세에 대해 악화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성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동결)하자는 위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만들 수 없었다"며 "인상안과 동결안을 함께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초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현재 기준소득월액(평균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는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위원회가 이처럼 입장을 바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인상안ㆍ동결안을 함께 제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결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이번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두 가지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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