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강모씨 등 쌍용자동차의 렉스턴ㆍ무쏘ㆍ코란도 등을 구입한 운전자와 가족 19명은 “쌍용차의 잦은 고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일 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다음 카페에 개설된 ‘리콜쌍용’의 회원들로 지난 2002~2003년 차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그동안 제조상의 차량 결함에 대한 소송은 여러번 제기된 적이 있지만 잔고장으로 인한 별도 교통비, 렌트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처음이다.
강모씨 등은 “차량 구입 이후 한달에 1~2회 가량 브레이크, 인젝션 펌프, 자동변속기 등에 대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반복됐다. 이로 사고 위험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잦은 수리로 인해 교통비ㆍ렌트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자동차 구입 당시 매매금액과 함께 원고들이 본 피해에 대해 모두 1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물론 고장이 나서 한두번 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한달에 한두번 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제조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봐야겠지만 차량 고장시 수리는 당연히 이뤄졌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차량 자체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