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환노위 전격 통과

내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끝난후 일방 해고 못해

비정규직 법안 환노위 전격 통과 내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기간제 근로자 2년 계약 끝난후 일방 해고 못해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의미와 전망은? • 비정규직 법안 통과 Q&A • 상임위, 15개월간 논란 '종지부' • "기업 인력운용 제한…일자리 줄어들것"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저녁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법안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서고 민주노동당도 본회의 실력저지를 선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비정규직 관련 3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표결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처럼 맘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고 불법 파견 적발 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안은‘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차별 시정 청구 주체는 당사자로, 차별입증 책임주체는 사용로 규정했으며 파견 허용 업종은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 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해 단시간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2/27 23:10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