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당하게 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운영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8월까지 최소 7~8차례 회의를 열어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에 따른 연금 액수다. 인수위 안대로라면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가입자는 온전히 20만원을 챙겨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게 돼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올 2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진영 복지부 장관은 취임 전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진 장관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앞으로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위원 11명과 정부 측(복지부ㆍ기획재정부 차관)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장ㆍ지역 가입자 등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과 상관 없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위원회임에도 경총ㆍ노총 등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위원회의 성격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인수위 당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원활용 방안은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위원회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용 없이 세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상균 국민행복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좋지만 재정 통합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주머니(재정)만 확실히 분리된다면 관리ㆍ운영하는 데 방해될 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분리 운영되더라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민연금 전용론이 차기 정부들에서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