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초과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뒤늦게 법원에 의해 구제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더욱 다양한 구제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정모(47.버스기사)씨는 "경찰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03년 교통 사고를 내 벌점 25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6%상태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벌점 100점을 받아 면허를 취소당했다.
법원은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최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초과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버스운전은 정씨의 생계수단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2003년 벌점 125점을 받아 면허를 취소당한 박모(62)씨도 2003년 무단횡단하던행인을 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점 125점을 받아 면허를 취소당했다.
법원은 최근 박씨에 대해서도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운전 20년 동안 큰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 여부는 단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만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찰이 법원의 조정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로 처분을 변경하면서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을 기계적으로 남발, 다시 면허를취소시켰다가 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 가운데 사안이 경미해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을 만한사건들이 종종 있다"며 "경찰청 차원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보니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벌점제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충분히 쌓인 후에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더욱 적극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