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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ㆍ도장공사도 감리대상” 건설기술硏 제도개선 지적
입력
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앞으로는 도배나 도장공사 등 경미한 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의 박환표 선임연구원은 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동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느끼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성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품질향상을 위해 주택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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