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위에도 건물 짓는다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와 철도 위에 임대아파트와 근린 생활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입체도시계획'이 도입된다.또 오락·휴양시설로 쓰이는 유원지는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적률도 종전의 200%에서 100%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대신 9홀 이하의 퍼블릭골프장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업예고,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지상이나 지하에 임대아파트와 대규모 집회·전시시설, 교통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지어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을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납골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납골당을 종전의 공동묘지 분류군에서 제외, 녹지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05/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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