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사학법 이달중 국회열어 논의

여야 원칙적 합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김형오 한나라당,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등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사학법 외 민생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지만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85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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