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기준 안정한다.교육부, 처벌대상 설정 방침 백지화…신고제추진
논란을 빚어왔던 고액과외기준 설정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金相權차관)는 26일 「고액과외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처벌을 위한 고액과외 기준은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대신 「신고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책위의 의견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액과외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신고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위헌판결을 내린 직후 6월 말까지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해 단속에 나서겠다던 당초 발표내용을 백지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고액기준으로 정하면 모든 과외비를 그 수준에 근접하도록 인상시킬 것이며 20만∼30만원을 고액기준으로 정하면 현실감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또 고액기준에 대한 개념은 과목별, 지역별, 초·중·고별, 학부모의 소득수준별로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공개도 자유경제체제하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여론도 명단공개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신고기준과 관련해서는 『과목당 과외교습비 또는 과외교습 소득금액 등을 「신고기준」으로 정해 「신고기준을 초과한 교습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50만원 이상 과외교습비를 받을 경우 과외교습 총액 또는 과외교습비에 따른 월수입이 150만원 이상인 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학부모 등 1,50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목당 평균 22만9,000∼37만5,000원 정도면 고액과외에 해당되며 고액과외를 단속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사법처리보다는 세금징수 등다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제시됐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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