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이 5%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하는 등 출자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경경제부는 14일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배당 소득 비과세요건을 이같이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출자요건 외에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 관리ㆍ운용ㆍ처분 업무를 출자자인 법인이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 또 자금관리업무도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이란 단일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별도의 회사를 세워 해당 프로젝트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앞으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까지 근거법률이 없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중과세해 투자유인이 적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