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관리부실로 기준치를 넘는 방부제를 함유한 쌍화탕 등 한방 드링크 제품들이 장기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드링크 제품에 허용된 기준치를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등 14개 생약ㆍ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 현행 드링크류의 보존제 기준은 '0.06% 이하'이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보존제를 0.1%까지 함유했다.
14개 제품은 쌍화탕을 비롯해 십전대보탕액ㆍ사물탕ㆍ인삼양영탕 등이다. 방부제 과다 함유 드링크가 12년이나 방치된 것은 이들 업체가 지난 1998년 강화된 기준을 제품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 역시 드링크제의 방부제 기준이 강화됐음을 통보한 후 실제로 처방이 변경됐는지를 사후 관리하지 않아 방부제 과다 드링크가 유통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이 식약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업체와 식약청은 뒤늦게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방부제 함량을 줄였으며 2개 제품은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만 해당 드링크의 방부제 함량이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양보다 극히 낮기 때문에 제품을 회수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