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도입가를 계산한 결과, 7.1%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가스공사는 이에따라 내달부터 전국 30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현행보다 ㎥당 20.50원이 오른 가격에 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12월 현재 가스공사의 공급가는 주택용이 ㎥당 308.86원, 일반영업용이 ㎥당 261.06원, 산업용이 ㎥당 228.22원이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취사용의 경우 서울이㎥당 418.10원, 광주 424.42원, 익산 447.15원, 경남 430.47원이며 중앙 난방용은서울이 359.84원, 광주 414.30원, 익산 435.03원, 경남 410.34원이다.
가스공사가 가스공급가격을 인상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역별로 인상률을결정, 시.도 지사의 승인을 거쳐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4.4분기에 원유와 가스도입가격이 크게 올라 공급가격재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가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의 인상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