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용태(79)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ㆍ현직 감사 6명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 직무에 복귀하는 이 이사장은 한영실 총장에 대한 재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숙대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 등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처분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이 이사장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한 총장 해임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이사회의 의견을 구해 일정을 잡고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 지난해 회계 결산 내용을 감사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빠른 협조를 종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학교측은 “이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총장을 다시 해임하거나 다가오는 6월 총장 선거에서 친재단 인사를 이사장으로 세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과부는“이 이사장 복귀는 단순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과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이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ㆍ현직 감사 4명 등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이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29조에는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