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실형비율 절반 미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된 이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실형 선고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은 188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48.7%에 해당하는 919명이고 나머지 970명은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쳤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46.3%로 일반적인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에 의한 실형 선고율(69.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년 단위 실형 선고율은 2007년 42.7%에서 2008년 43.5%, 2009년 49.6%, 2010년 54.1%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재판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수용될 수 있어야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양형 기준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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