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1~15일 입원료는 1만60원(본인 부담 비율 20%), 16~30일은 1만3,580원(〃 30%), 31일 이상은 1만7,100원(〃 40%)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1일로 일본(31.2일)에 이어 2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4일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환자의 재원일수는 높은 편으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정심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검사의 본인 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뇌수술할 때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에 대해 20~50%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