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7월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첫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2일 세운상가 지역 일대 약 39만㎡(11만8,000평)를 오는 10월까지 첫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로 지정해 도심상권을 부활시키고 도시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운상가 일대를 개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의 중심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와 배오개길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으로 이미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ㆍ3ㆍ4ㆍ5구역 등이 포함된다.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는 과거 서울시가 추진하던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지역의 상업 중심지 기능을 하게 된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해당 구청장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 시ㆍ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구청장을 통한 지정 절차를 밟기로 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 중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세우는 한편 이에 앞서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다음달 중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