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가 원유 감축률 9% 합의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우유감산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낙농가가 농가별 9%의 원유 감축률에 최종 합의했다. 농림부는 10일 원유 감축률을 일반 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를 적용키로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진흥회 등 낙농가 단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9%의 감축률이 적용되면 농가의 체감 감산율은 그동안의 폐업신청 물량(196t)과 자연 감축물량 등에 힘입어 약 7.2%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는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연도(2001.7∼2002.6) 생산량 대비 증산 물량의 30%를 기준물량으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2001년 7월 이후 새로 납유를 시작했거나 2000년 이후 가축질병ㆍ자연재해 등으로 기준연도에 생산량이 적었던 농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기준물량을 상향조정하고, 생산량이 200ℓ이하인 영세낙농가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을 긴급지원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3,00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특히 유가공공장이 부족해 원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에는 대형 유가공공장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54만t으로 전년의 234만t보다 8.3%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두유 등 대체음료시장 확대로 전년(207만t)보다 2.0% 적은 204만t에 그쳐 작년에만 50만t의 잉여 원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 원유감축량을 하루 410t으로 정하고, 원유 감축보상금지급 등의 감축대책을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낙농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시기를 1개월 연기하고 낙농가들과 협의를 가졌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우유감산대책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앞으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지만 낙농정책은 항상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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