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여간 쉽지 않다. 세법이 복잡한 탓이다.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
▲맞벌이 부부는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개념이 아니고 총급여(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이다. 총급여가 7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받아도 되고 나눠서 받아도 된다. 총급여가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줘야 절세할수 있다.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2천만원이고 8세와 4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부 총급여가 각각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1천만원에 1천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근로소득공제(1천75만원)를 적용받아 부부의근로소득금액은 각각 925만원으로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자녀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다면 남편은 자신과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6세 이하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 공제 100만원을 합쳐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은 본인 기본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한명인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녀자공제 50만원 등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20세이상 장애인 자녀와 70세 아버지, 66세 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공제받는다. 아버지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70세 이상 경로우대자공제 150만원 등 250만원, 어머니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65세이상 69세 미만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등 2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1인당 100만원, 75세 이상은 1인당 150만원) 등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본인 300만원, 장애인 모친 100만원, 부인 150만원을 쓰고 모친 의족 구입비 50만원, 부인 의약품 구입비 8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된다.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의료비가 전액공제된다. 따라서 본인 300만원과 장애인 모친 100만원, 모친 의족구입비를 합친 450만원은 모두 공제된다. 부인 의료비와 약값을 합친 230만원은 연 급여의 3%인 90만원을 넘는 부분인 140만원만 공제돼 450만원과 140만원을 합친 5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2천만원이고 중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원, 유치원생 자녀 유치원비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취학전 아동공제에 따라 유치원비 250만원중 200만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된다.
--총급여 2천400만원인 근로자가 이달 혼인.이사했다면.
▲총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혼인.이사에 따른 공제 100만원씩200만원을 공제받고 배우자 공제도 된다.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900만원을 불입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일 때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2002년 12월1일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금액은 카드공제가 안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2002년 12월 이후 구입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중.고.대(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부동산.
중고차.특허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등이다.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은.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해도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처남(처제)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돼 있고 근로자의근로소득에서 지출했다면 교육비 공제가 된다.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낸 등록금도 공제되나. 사설학원 비용은.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닌 만큼 내년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로 공제된다. 사설학원비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아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된다.
--올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투잡스족'이라면.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된 직장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