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鄭사장 해임안 의결

"감사원 처분 적절" 판단…李대통령 해임절차만 남아

KBS 이사회가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하자 이사회가 열리기 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진입하려는 사복경찰과 이를 막는 KBS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 사장 거취 문제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KBS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정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 중 해외출장 중인 이춘발 이사를 제외한 10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표결을 거쳐 6명의 찬성으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제청 및 이사회 해임 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가결 직후 배포한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의결안’에서 “지금 KBS는 정 사장의 오도된 리더십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환경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KBS의 밝은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보도자료에서 “정 사장의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ㆍ부당 추진 등 비위가 현저해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남윤인순 이사가 경찰 투입에 반발하며 개회 30여분 만에 자리를 떴고 이어 이기욱ㆍ이지영ㆍ박동영 이사 등 나머지 야당 성향 이사들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는 6명의 이사만 참여했다. 이로써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의결은 법적 논란과 함께 야권의 거센 반발 등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사장이 지난 7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해임요구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데 이어 조만간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KBS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이상 정 사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의 해임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또 법원이 정 사장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사장 교체라는 상황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날 결정된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고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임절차를 밟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2일간 베이징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을 방문 중이므로 다음주 초에나 정 사장의 해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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