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재테크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민을 떠나는 목적은 각자 다를 수 있으나 이민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국내 재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공통된 관심일 것이다.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해 이주한 사람을 해외이주자라 한다. 이들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운용할 경우 국내인 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국가와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예금하는 경우 나라마다 제한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미국 이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 국내인들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세율(16.5%) 대신 13.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 뉴질랜드 교포는 이보다 더 낮은 10%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는 국내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27.5%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해외이주자라고 해서 모두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외환관리규정상 비거주자(국민,외국인)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이주자 개인의 주소가 있는지, 또는 1년 이상 국내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비거주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경우 '비거주자 판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결과가 '아니오'로 나와야 한다. 해외이주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또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통상 국내예금 금리가 선진국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이어서 국내에서 돈을 굴리는 것이 이자소득 면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대다수 이주자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인 경우 거주지역이 국외이므로 재산관리를 해외이주자 전담센터를 통해 각종 융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해외이주자와 해외유학생등을 대상으로 '해외이주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금융상담 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자산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해주고 있다. 자료제공 : 생활금융 컨설턴트 웰시아닷컴(WEALTH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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