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법인 이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해임을 뜻하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너무 무겁다고 본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 예산을 학교장이 편성·집행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말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7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일부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듬해 7월 교육청이 법인 이사회와 학교회계를 위법ㆍ부당하게 운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등 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장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