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적은 중소기업도 금융지원앞으로 연간 수출액이 300만달러 이하, 또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업체당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단 수출을 하게 되면 보증계약부터 환어음 매입 정산까지 자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중진공, 수출보험공사, 외환은행등과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2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시스템을 이용하면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기업화 대상기업과 수출지원, 또는 유망기업등은 업체당 계약금액의 90%, 15억원의 한도내에서 순수신용과 보증을 3:7 비율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도 선적일로부터 10~20일이내에 실시하며 최고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수출업체들은 신용장을 확보하고도 실적이 부족해 무역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시스템의 특징은 보증계약부터 대출정산까지 해당 지원기관에서 일괄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기업은 먼저 수출보험공사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중진공 직접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적후에는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최저 7.7%(90일기준)의 금리로 매입해 대출금을 상환, 정산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조성돼 있는 경영안정자금중 3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내 600억원의 지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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