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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 시험 원하는 날짜에 본다/상시검정체제 갖춰/노동부
입력
1997.04.25 00:00:00
수정
1997.04.25 00:00:00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는 연중 원하는 시기에 필기와 실기시험을 하루에 볼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24일 응시자의 불편 해소와 기술인력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수검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상시 검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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