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PB·투자상담사등도 퇴직연금 상품 팔수있다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은행 프라이빗뱅커(PB)나 보험설계사, 증권사의 투자상담사들도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금융 중개인들도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주 말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금융 중개인의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수행을 허용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도입을 권유하는 모집업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은행 PB 등 금융 중개인들의 퇴직연금 상품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2010년이면 시장 규모가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연합회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 유관기관들은 행정소송, 질의요청,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퇴직연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실무진들이 참여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반에서는 펀드나 보험 판매 등에서 나타난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을 치르고 일정 기간의 교육이수와 등록ㆍ업무범위ㆍ준수사항 등 일정한 자격구비와 수행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한 퇴직연금 도입 강요 금지, 공시금리와 다른 지점별 특별금리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탈법적인 '꺾기' 관행을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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