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 90여개 안건 국회 통과
복지위, 증액 무상보육 예산안 처리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폐지는 무산

대부업의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 수수료의 상한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이 추가됐고 대표자ㆍ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연장안 등 90여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이상 높인 무상보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수당 예산을 정부안(2조3,237억원)보다 1조2,915억원 늘려 3조6,152억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전 계층으로 환원(5,438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내년에는 전업주부 자녀들은 반나절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는 종일 지원하도록 틀을 바꾸려 했지만 국회는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또 이 같은 예산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서울은 20%→40%, 지방은 50%→70%로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는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21,120원) 2년 한시 면제 방안을 폐기했다. 공급과잉인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악화를 조세감면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내수활성화 효과도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밖에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은 재정여건이 우수한 일부 사립대에 한정한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그 밖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이 감소해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정부안에서 대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3년 연장했고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2년 연장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연장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까지 포함했고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기업 세제혜택 확대방안은 환경오염 업종을 제외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택시 지원 법안 중에는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개인택시용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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