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80%까지 허용한다.
안양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중순께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대신 용적률을 기존 350%-450%에서 300-400%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우 재난.재해의 우려가 없는 한 15년이 지나야 재건축 등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