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 1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추석을 전후한 기간(2003. 8. 25 ~ 2003. 9. 30)동안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업체는 LG이숍ㆍCJ몰ㆍHmallㆍ롯데닷컴ㆍSK디투디ㆍ삼성몰ㆍ신세계몰ㆍ한솔CSNㆍ인터파크ㆍ우리닷컴ㆍ농수산이숍ㆍ바이엔조이ㆍ바이챌 등 13개로 다음달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속한 날짜보다 상품이 늦게 배달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늦더라도 물건을 받길 원하면 배송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매일 5,000원씩 사이버머니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광고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구입가의 10%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