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무형자산까지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신탁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신탁업법을 개정한 일본에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금융서비스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6일 ‘일본은행들 지적재산권 관련 금융서비스 본격 개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ㆍ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은행들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금융상품 출시에 나선 것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수익기반이 될 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의 UFJ은행은 지난 3월 중소 규모 건축회사의 실용신안권을 담 보로 2억엔의 대출을 제공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일본 최초의 대출사례가 됐다. 또 미즈호은행은 특정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담보로 20억엔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미쓰이스미토모 은행도 2월부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대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은행들의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는 특허권을 대량 보유한 대기 업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연구자금 등을 제공해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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