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다음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경주시와 특별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에 특별지원금을 경주시에 지급토록 지시했으며 한수원은 30일 이내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원금을 입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기탁계정에 입금된 지원금 중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실시계획 승인시(2007년 10월 예상) 1천500억원, 방폐장 사업운영시(2008년 12월 예상) 1천500억원을 시 특별회계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 특별회계로 수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조사와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방폐장 기반공사에 착수, 총80만드럼중 1단계로 10만드럼 분량의 처분장을 2009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울진원전임시저장고의 포화에 대비해 2008년말 부분운영을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