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 퇴출 기준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1년간 유치 실적 100명 미만이면 여행업 등록 취소키로

연간 100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중국 전담 여행사에서 퇴출되는 등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강당에서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중국 전담 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기준이 최근 1년간 유치 실적 100명 미만으로 강화된다.

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이 현재 일반여행업 등록 6개월 이상에서 만 1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시 평가항목에 행정위반 기록이 새로 추가됐다.

이관표 문화부 국제관광과 서기관은 “현재 지정된 179개 중국전담여행사 가운데 50여개가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며 “이미 여행사 시장이 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유치 실적이 미미하거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국전담여행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단이탈자가 0.5%를 초과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예컨대 1,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경우 0.5%(5명)를 넘은 6명부터 한 명당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쌓이면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문화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 관광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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