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시행령 발표] 종부세 Q&A

Q: 미성년자가 단독세대 인정받는 경우는
A: 생계유지 소득 있고 결혼 했을땐 가능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서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1세대로 인정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 30세 이상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 세대원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수준을 유지한 채 독립된 생계를 꾸린 경우 등이다.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1세대로 봐 합산, 과세한다. 이혼의 경우는 예외지만 위장 이혼일 경우에는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고 가족의 사망, 결혼 등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혼인ㆍ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나.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다만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 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봐 종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별 합산 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주택소유자가 돼 납세의무자가 된다.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거 겸용 놀이방의 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의무운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부득이하게 주거 겸용 놀이방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는.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서 주거 겸용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경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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